세금·세무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나요?
부동산계약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매수인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원하여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몰취되는 조건으로 합의 했는데,
매수인이 부가세 환급을 이미 받아서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약금 세금계산서 만) 취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계약금 몰취되었다고, 세금계산서 취소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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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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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매출세액 환급을 받으시고 거래상대방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소 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대가를 받았으므로 상대방 고려하셔서 유지를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