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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나요?

부동산계약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매수인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원하여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몰취되는 조건으로 합의 했는데,

매수인이 부가세 환급을 이미 받아서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약금 세금계산서 만) 취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계약금 몰취되었다고, 세금계산서 취소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매출세액 환급을 받으시고 거래상대방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소 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대가를 받았으므로 상대방 고려하셔서 유지를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