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대한 불신을 개인이 직접 소년소녀가장이나 자립준비청년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나 보육원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물풍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혜자가 부담감이나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직접 연결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기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물품 기부 의사를 밝히면 담당 공무원이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나 자립 청소년에게 대신 전달해 줍니다. 이 방식은 공공기관을 매개로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물품이 직접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