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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콩중이21

견실한콩중이21

1년차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4.04.01 입사했는데 작년에 발생한 연차가 11.3개라고 올해 미사용연차수당 받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입사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5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 입사자의 경우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위 11일은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을 1년으로 보는데 2025.1.1은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9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9개월/12개월 = 11.25일(올림처리시 11.3일)을 부여 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은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자리가 나온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 해의 말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