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4.04.01 입사했는데 작년에 발생한 연차가 11.3개라고 올해 미사용연차수당 받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입사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5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 입사자의 경우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위 11일은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을 1년으로 보는데 2025.1.1은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9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9개월/12개월 = 11.25일(올림처리시 11.3일)을 부여 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은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자리가 나온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 해의 말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