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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당연히 보건증, 통장사본, 등등 전부 미제출) 나와서 교육받아보라고 며칠후에 같이 일할지 말지 정하겠다. 해서 하루 나갔는데 못하겠어서 다음날 문자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을 못받나요? 사장님이 하루여서 시급은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만둔거여서 거절하는걸 달라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여서 시급없다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저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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