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신고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른 계약일자/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올해 1월부터 전세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삿날에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차신고를 같이 해결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분께서 임대차신고를 깜빡하셔서
큰 벌금을 내게 생겼다는 사정으로
계약일자와 임대시작일을 4월, 5월로 작성하여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고쳐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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