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힘찬나방63
올해 1월부터 전세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삿날에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차신고를 같이 해결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분께서 임대차신고를 깜빡하셔서
큰 벌금을 내게 생겼다는 사정으로
계약일자와 임대시작일을 4월, 5월로 작성하여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고쳐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였고 임대인이 늦게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본인에게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