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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통비법 처벌 규정을 보니까 녹음 또는 청취한 자라고 되어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통비법 위반 파일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소지 및 청취한 자도 처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취란 타인간의 대화를 그 순간 청취를 한 경우를 말하며, 녹음된 내용을 들은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지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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