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시 몇 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는지 모르지만, 첫 계약 2년 후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