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관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간인이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이미 전세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입금 당시 중개사님이 계약서들 겹쳐서 도장찍는 간인을 깜빡하셔서, 이틀 뒤 바로 다시 집주인&저&중개사님 다 모여 도장을 찍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은 하필 제가 계약서를 실수로 두고와서 집주인, 중개사님 계약서에만 도장을 제대로 찍게 되었습니다ㅜㅜ
중개사님이 간인이 잘 찍힌 자기 계약서를 임차인인 저에게 줄테니 잔금일에 도장이 안 찍힌 것을 가져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대로 도장찍힌 계약서는 저랑 집주인분이 가져갔고 저는 그 계약서로 은행 대출 서류 등 잘 마무리 중입니다
조만간 잔금일이라 간인 빠진 계약서를 중개사님에게 가져다드릴텐데 중개사분이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이 빠진 상태여도 문제없는 걸까요?ㅜㅜ
잔금일에 다시 도장찍을 수 없는지 여쭤봤는데, 중개사 실수로 이미 한 번 도장찍자고 집주인분 부른 이력이 있어서 되도록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시는 눈치예요
중개사분은 제 계약서와 집주인분 계약서는 도장이 다 찍혀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너무 걱정됩니다ㅜㅜ
계약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인은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였다면 간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중개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사의 책임이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을 추가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 다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개사에게 계약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일에 다시 모여 중개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을 찍는 것입니다.
중개사가 꺼려한다면,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재차 간인이 어렵다면, 모든 당사자가 계약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의 진정성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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