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서신용카드로 제품을사면 매출로 잡아준다고 신용조회만 해본다더니 36개월 할부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제품이 집으로 와서 돌려주고 취소신청 했는데 해결안되서요.어쩌죠?
다단계업체서신용카드로 제품을사면 매출로 잡아준다고 신용조회만 해본다더니 36개월 할부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제품이 집으로 와서 돌려주고 취소신청 했는데 해결안되서요.대표는 본인이 매달
할부금을 내준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싫다고 분명히 의사 밝혔는데 카드매출취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다단계 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니 우선 해당 카드사에 바로 연락해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신용카드사에 분쟁 해결 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품을 이미 돌려주고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명확히 카드사에 설명하고 증빙 자료 (제품 반품 내역서, 취소 요청 서류 등)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만약 다단계 업체에서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고 했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 결제가 명확하게 취소되도록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추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취소 요청 하심이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한 거래가 아닌 타인이 불법적으로 한 거래라 무효 취소 요청하시면 되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셔서 해당 업체 제보하셔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되돌려주셨기에 이에 따라서 취소요청을 해주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허가 없이 무단 결제하는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 죄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매달 할부금을 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증거로 있는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곧 본인이 사기친것을 인정한 상황이니까요.
물건을 정확하게 반송했으며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여신법 상 해당 사항은 범죄이며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카드 취소는 해당 가맹점에서 해야하는데 현재 해주지 않는것도 여신범죄 성립입니다.
법무사와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합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