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든 한시간을 일하든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2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 총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