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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찬란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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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채택률 높음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뒤에 보니 가납납부명령 15일 --> 미납. 가납 납부독촉 15일

-->재판확정.벌과금 납부 명령. 이라 되어 있거든요 처음 발급일자가 7월 14일 납부기한이 29일입니다 그럼 두번째 납부기한은 8월 14일이 되겠네요? 이날까지 미납하면 바로 구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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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추징금 미납 및 압류관련 고지에 대하여

  • 지급명령 확정일 이후 유체동산 압류까지 시간

  • 벌금형 관련하여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벌금 가납과 가납독촉서 기간에 사회봉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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