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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찬란한소
뒤에 보니 가납납부명령 15일 --> 미납. 가납 납부독촉 15일
-->재판확정.벌과금 납부 명령. 이라 되어 있거든요 처음 발급일자가 7월 14일 납부기한이 29일입니다 그럼 두번째 납부기한은 8월 14일이 되겠네요? 이날까지 미납하면 바로 구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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