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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140
명랑한꿀벌14023.08.30

지급명령 확정일 이후 유체동산 압류까지 시간

지급명령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 판결까지 14일 이리고 하는데


지급명령 확정되면 유체동산 압류 등 그 다음날 부터 바로 들어 올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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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이되면 이론상으로는 바로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서류준비나 접수하는데는 며칠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절차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