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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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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송달후 2주자나서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송달후 2주자나서 판결 확정되면 15일째 딱 되자마자 바로 통장압류되나요? 언제든 확정만되면 칼같이 바로진행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없이도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 판결 확정 후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통장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사정, 채무자 재산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통장 압류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계좌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아낸 경우라면 판결 확정 직후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