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송달후 2주자나서
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송달후 2주자나서 판결 확정되면 15일째 딱 되자마자 바로 통장압류되나요? 언제든 확정만되면 칼같이 바로진행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없이도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통장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사정, 채무자 재산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통장 압류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계좌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아낸 경우라면 판결 확정 직후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