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의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럴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집행을 신청할때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서 신청해야되기에
판결선고 당일 곧바로 가집행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문 송달을 받아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고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데
가집행에 따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고
해당 압류및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에
그 과정에서도 며칠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압류추심명령 신청후 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빨라도 1주일 내외로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