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스닥선물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수익에 양도세를 250만원공제하고 11%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발생한 양도세외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나오는지요
질문제목과 동일합니다
해외선물 수익에 1년간 250만원공제후 11% 양도세외 종합소득세가 별도로나오는지요(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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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물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익에 기본공제 250을 차감하고 11%세율에 대해서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