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

나스닥선물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수익에 양도세를 250만원공제하고 11%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발생한 양도세외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나오는지요

질문제목과 동일합니다

해외선물 수익에 1년간 250만원공제후 11% 양도세외 종합소득세가 별도로나오는지요(개인,법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물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익에 기본공제 250을 차감하고 11%세율에 대해서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