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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노루228
이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독소조항 혹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조항같은 것을 민간인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검토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모두 개인이 검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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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한 내용에 관한 판단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업종 별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관련 설명도 제공하고 있으니, 표준 계약서와 비교 해보시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 및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