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고 소액으로 민사를 소송한사람입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일때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출석도 안했으며 피고측어머니께서도 피고의 변호대리인도 이름 소속도 없으며 증거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 피고가 요번에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불출석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 하고나서 합의금을 요구 해도되는걸까요?
다만 해당 피고에게 사기(동일내용) + 모욕까지 신고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