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드려요

2020. 05. 20. 16:56

광고탑을 이용하여 광고대행을 하는 법인입니다

토지소유자 홍길동(개인)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어 광고탑 운영자가

손실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토지 양도가 홍길동은 이것을 소득세법시행령 163조 5항 1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지출한 양도비용으로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경우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하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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