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는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더이상의 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