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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쥐192
한가한쥐19221.03.16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9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5년이 완료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4세 전에 이직을 하거나 재입사를 하게 되면 세액감면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는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더이상의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이 근로자의나이요건이 만료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안타깝지만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신청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