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의원 양도 양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드립니다.
병의원 양수도를 하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애매한 상황이라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유무형자산가액 미상각잔액이 2억입니다.
유무형자산에 대해
공급가액 2억 / 세액 2천 / 공급대가 2억2천으로
발행하는건 알겠는데,
외상매출금, 선급금, 예수금, 미지급금, 임차보증금 등도
부가세를 붙여서 발행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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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유형자산 및 권리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