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사나 민사 고소에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2개의 노조가 있는데
1노조 위원장이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수노조를 폄훼하고 악의적인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타회사 공고문을 캡쳐해서 마카칠을 하고
마치 소수노조가 공고한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1노조 조합원에게는 보내지 않고 소수노조 조합원들만 콕 집어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