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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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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자친구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당하여 현재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이며

법원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러 글들을 검색하여 찾아보니 민사소송은 소액민사라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기에 미리 소제기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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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내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대략적으로 추정한다면 1천만원 내외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