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내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대략적으로 추정한다면 1천만원 내외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