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체인 카페에서 4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가게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어서 밀린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 기록부는 사장님께서 관리하셔서 이체내역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나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체인 카페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한 근로 기록부가 없더라도 이체 내역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있다면), 근무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근해 근무한 시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되나,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내역과 함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대질조사를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으니 우선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내역과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관련 출퇴근기록 등)가 있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도 요청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