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을 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며 정지선에 정차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차대 진입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차의 과실이 70~80%로 높으며 같이 회전을 하는 차량 중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