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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로터리(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일반 교차로와 다르게 이런 도로 형태에서는 과실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로터리(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일반 교차로와 다르게 이런 도로 형태에서는 과실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전교차로는 도로 특성상 신호와 관련없이 진출입이 되는 도로 형태로 기본적으로는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진출입하는 차량측에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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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전교차로 회전중인 차와 진입 차량사고의 경우 진입차량 과실이 많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전중인 차량의 과실이 적게 나오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로터리와 회전 교차로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다르지만 최근의 추세는 로터리는 없어지고 회전 교차로로

    많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 교차로를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필요시에는 일시 정지를 한 후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는바 진입하는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입차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2차로 이상 회전 교차로의 경우에도 진출하는 차량보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1차로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은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로 차량에게

    7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