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를 사실 생각하고 계시면 일단 차사기 전에
두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수급자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차종이나 가격에 따라
수급비에 영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차 사도 괜찮을까요?" 하고 차량 연식이랑 예상 가격을 알려주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 "복지 아는 게 힘" 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차를 구입한 뒤에는 차량등록증 같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돼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예요
대신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해야 해요
괜히 차부터 덜컥 샀다가 수급비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