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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먼 친족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간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정도의 친족간에 결혼금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친족이라고 하는 촌수는 어느정도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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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무효 사유입니다. 혈족은 피로 연결된 가족으로, 부모·형제·사촌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이를 근친혼이라고 하여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여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