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먼 친족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간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정도의 친족간에 결혼금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친족이라고 하는 촌수는 어느정도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무효 사유입니다. 혈족은 피로 연결된 가족으로, 부모·형제·사촌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이를 근친혼이라고 하여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여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