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성씨가 같으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씨가 같아도 결혼이 가능한데 결혼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촌이내의 혈족간 혼인은 무효이며, 그외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3항의 혼인은 취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친혼의 금지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므로
절대적으로 혼인이 불가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