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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2.12
토지의 공동소유중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다.

a는 사망하였고 a의 상속자는 똑같이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절차가 a의 등기말소 한담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할측량을 한 뒤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방법말고 기존에 하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A의 상속인이 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소유관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공동 소유 관계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분할 등기 등도 고려하여 명확하게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상속자들이 상속지분만큼 a의 공유지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