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벌금관련해서 대검철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000님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 000-0000-00000000 로 벌금 1,000,000원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주소 변경한 내용은 검찰에 미반영됨.
※ 가납기간에는 카드납부 및 분납, 사회봉사 신청 불가
이렇게 왔는데요.
즉시납부 가능하다고해서 농협은행 앱으로도 새마을금고 앱으로도 시도해보았는데 둘다 이체불가 혹은 이체취소 이렇게 되면서 (돈 빠져나갔다가 취소되서 다시 돌아오는) 이체가 안되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계좌번호는 틀리지않게 입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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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 카톡이 오면 입금하시기전에 해당기관으로 문의를 해본후에 입금하세요 요즈음 사기 카톡 문자가 많아요 입금하시기전에 꼭 확인바랍니자~~
범칙금 관련 안내문자를 받으셔서 빠른 처리하시길 원하시겠지만 , 조금 답답허시겠지만 주말지나고 평일에 관련부서 확인 후 처리하심이 좋을것 같어요. 스팸이나 피싱이 많우니까요
즉시납부가 되지않으면 억지로하지마세요
실제로 납부서가 오면 그때 납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런 스팸도 많은데 이상하면 공식번호로 문의하는게 좋을것같아요
교통사고 벌금을 대검찰청에서 내라고 오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이 바쁜데 그런것까지 챙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0% 스팸이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