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벌금관련 카톡이왔는데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000님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 000-0000-00000000 로 벌금 1,000,000원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주소 변경한 내용은 검찰에 미반영됨.
※ 가납기간에는 카드납부 및 분납, 사회봉사 신청 불가
이렇게 왔는데요.
즉시납부 가능하다고해서 농협은행 앱으로도 새마을금고 앱으로도 시도해보았는데 둘다 이체불가 혹은 이체취소 이렇게 되면서 (돈 빠져나갔다가 취소되서 다시 돌아오는) 이체가 안되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계좌번호는 틀리지않게 입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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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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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안내를 보낸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해당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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