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 월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5만원씩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몇월에 가능한거고 어디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급이 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금액에 빠져나간 세금만큼 돌려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