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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현명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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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할 때 출퇴근 기록 어떻게 하나요?

5월말~9월초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잦은 출퇴근 시간,요일 변경통보/주휴, 연장, 휴일수당 아무것도 못 받은 건 물론 최저시급도 안되는 90%의 돈을 받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래서 참았는데 9월 초 출근시간을 변경해달란 사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잘려서 수습도 의미없어졌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작성한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잘릴 줄 모르고 찍어둔 건 8, 9월 뿐입니다. 어플에 제가 따로 기록을 해놓은 건 있는데 이 어플 출퇴근 기록만으로도 인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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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자료로라도 증빙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플에 근로자가 기록한 것이라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플 출퇴근 기록이 증거로서 명확히 인정될지는 추후 노동청에서의 선생님의 진술과 사용자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증거, 정황이 될수 있으니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 연장,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사진을 찍어논 증거와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어플로 기록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