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팔을다쳤는데 병원에서 오진했을경우 청구되나요

아이가 팔이빠졌는데 병원에서 오진으로 하루지난다음에

다른병원가보니 팔이빠졋다고합니다. 진작 빨리갓으면 피고임이 없었을텐데 죄책감이듭니다혹시청구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고 그 결과 피고임 등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거나 치료비가 증가했다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다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병원의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그 과실로 인해 아이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 현실적으로 입증의 부담이 상당한 의료 과실 소송이나 분쟁 등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분쟁 절차를진행하시거나 성공적 손해배상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중하게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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