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일은 보통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에서 1년간 일 하고 12월 31일자로 1년 끝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

1월달에 연말정산 자료 보냈고 연말정산 자료 처리가 끝나서 30만원 정도 받는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근데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4월 10일날에 전화 드려봤는데 4월달 안으로도 안 들어오면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매달 20일이 월급 날이였는데 4월 20일날 들어올 가능성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도의적으로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액의 경우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나, 퇴사자의 경우 지급받을 급여가 없기에 소득세만 따로 환급을 해야하기에 회사에서는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후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재직자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단체 등에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으로 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 단체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회사 등의 연말정산에 따른 전체 원천징수할세액과 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더 더 많은 경우 2월분에서, 부족한 경우 3월분, 4월분 등으로 계속 이월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니 회사 등 경리파트에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회사 측에 계속 요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