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일 지급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에 1년정도 일하고 군대 때문에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를 주무관에서 보내서 환급금이 30만원정도 나온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4월 초에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4월달안으로 들어오는데 만약 안 들어오면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

제가 회사를 다닐때 월급날이 매달 20일였는데 20일 쯤에 들어올까요?

보통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경우와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겠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액이 02월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02월분에서, 부족한 경우 03월분에서, 더 부족한 경우 04월분

    급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이월되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담당 주무관에거 연락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2월 급여날에 입금이 되는 것이니 확인 및 재촉을 반복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