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액이 02월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02월분에서, 부족한 경우 03월분에서, 더 부족한 경우 04월분
급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이월되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담당 주무관에거 연락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