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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실행일에 주소지와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전새대출로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려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은 금요일이고, 대출실행일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전세집에는 세입자분이 오기때문에 금요일에 장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심사 전 제출한 서류에는 현재거주중 주소지인데 대출실행일에는 장모님댁 주소로 되어 있을텐데 등기정보기 달라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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