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알바생 실업급여 여부 와 부당해고 질문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3.3프로 떼고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하고있어요
근무한지는 6개월이지났어요
그런데 할일이 없다며 이번주에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닌지 생각이들어서요 ?
사대보험이 안되어있어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어렵다고하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해보니
지금까지 근무한 6개월치를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회사 측에 그동안 일한6개월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이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은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조건입니다.
근로자를 입증함으로써 4대보험 소급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바우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해주시면 되고 안해주신다면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소급하여 가입된 경우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