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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안녕하세요.
현재 만나이로 30살이고 24년에 최초창업으로 서울에 창업하였습니다.
업종은 722005(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사이트 웹디자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총 2억정도 됩니다.
1. 위에 업종 청년창업감면 50%가 가능한가요?
2. 된다면 기간이 24년~28년까지 맞을까요?
3. 추가로 직원을 25년부터 고용하였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 이것도 같이 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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