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계속된 욕을 하는 사람 신고
문자로 계속된 욕을 하는 사람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이 욕하면서도 1:1대화는 신고 안되는데 이러면서
더 화를 돋구는데 정말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지속하여 욕설이 기재된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문자나 채팅으로 욕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