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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