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문의
폐사는 A 제품을 제조,수출하고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아님)
A제품은 생산 공정부터 출하까지 원재료도 동일하고 제품의 HS코드도 하나인데,
미세한 사이즈에 따라 가공되는 제품 특성상 A (1234-1234) / A (1123-1123)처럼 규격을 달리합니다.
각 규격, 수입업체에 따라 단가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6년부터 원산지증명 발행시 예를들어 A제품 10가지 규격의 제품이 USD 7,000일 때,
소명서에 (FOB) 총 금액 USD 6900 식으로 작성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소명서 작성시 규격별 (10가지면 10개의 소명서 필요)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보안제출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소명서의 경우 자재코드가 달라지면 다르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다만 미세한 공정으로 제품이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 소명서의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1건을 작성하시고 10건으로 자재코드만 다르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수출제품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