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주가공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 B업체로부터 원재료a,b를 각각 구매하여 C업체에 제공 -> C업체는 완제품으로 가공 (외주가공)
-> 고객사의 주문시 완제품을 공급
1. 폐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해도 될지요? 폐사는 간단한 재단 정도의 공정만 수행하고 공급합니다.
2. 원재료 공급업체 (A,B)는 C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고,
C 업체가 폐사에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면, 폐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