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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끈기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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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 B업체로부터 원재료a,b를 각각 구매하여 C업체에 제공 -> C업체는 완제품으로 가공 (외주가공)

-> 고객사의 주문시 완제품을 공급

1. 폐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해도 될지요? 폐사는 간단한 재단 정도의 공정만 수행하고 공급합니다.

2. 원재료 공급업체 (A,B)는 C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고,

C 업체가 폐사에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면, 폐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귀사는 C사로부터 외주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a,b업체에 대한 구매를 귀사가 하시고, 단순 임가공만 c사에 맡기시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시하신 내용은 단순히 제조의 흐름만 되어있을 뿐 거래증빙의 흐름이 제시되지 않아, 전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귀사가 물품을 납품할떄는 직접 원산지판정을 하시든 c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시든 공급업체에 확인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a,b가 귀사에 확인서 발급, 귀사가 이를 기초로 c사에 확인서 발급 그리고 귀사가 다시 확인서 수취 및 고객사 발급으로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단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