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주가공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 B업체로부터 원재료a,b를 각각 구매하여 C업체에 제공 -> C업체는 완제품으로 가공 (외주가공)
-> 고객사의 주문시 완제품을 공급
1. 폐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해도 될지요? 폐사는 간단한 재단 정도의 공정만 수행하고 공급합니다.
2. 원재료 공급업체 (A,B)는 C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고,
C 업체가 폐사에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면, 폐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귀사는 C사로부터 외주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a,b업체에 대한 구매를 귀사가 하시고, 단순 임가공만 c사에 맡기시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시하신 내용은 단순히 제조의 흐름만 되어있을 뿐 거래증빙의 흐름이 제시되지 않아, 전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귀사가 물품을 납품할떄는 직접 원산지판정을 하시든 c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시든 공급업체에 확인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a,b가 귀사에 확인서 발급, 귀사가 이를 기초로 c사에 확인서 발급 그리고 귀사가 다시 확인서 수취 및 고객사 발급으로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단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