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심의 위원회의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김건희 디올빽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검찰총장이 다시 수사심의위원에 회부했다라는 기사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몇명이고 이 위원들은 누가선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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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담당 수사관 혹은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관 및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인원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위원들에 대한 선출방법 및 구성인원 비율 등은 수사기관 내부의 일이라 자세하게 알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