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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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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량이 훨씬 엄하게 매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속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와 과속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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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속으로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과속등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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