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신청서(고용24사이트)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주입니다.
2025.05.20일부터 출산휴가직원이 발생하여,
출산휴가신청를 고용 24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려고합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금액을작성해야하는데,
당사는 월급 예시:300만원 경우 300만원을 입력하고 급여대장을 첨부하면되는것인지.
아님 월급외 명절여비, 휴가비 등 최근3개월 발생하지않은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작성할 경우 3개월 급여대장과 금액 차이발생이 하니 궁금합니다.
아님 300만원을 입력하여 우선기업으로 210만원 지원을 받기위함으로만 생각한다면
300만원으로만 월급으로 입력하고 그외 실제 급여지급에만 실통상임금(명절여비,휴가비등포함)한 금액으로
초과분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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