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흰우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던데 다른 유제품은 어떤가요?
흰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품목이라고 하더라구요. 초코나 딸기 등 다른 우유도 동일한가요? 어떤 기준으로 면세대상이 정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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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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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흰우유는 별도의 가공 공정없이 살균만 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품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흰우유에 초코, 딸기 시럽, 설탕, 기타 화합물 등을 가미하여 판매시
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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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흰우유는 면세입니다. 다만, 해당 우유에 2차 가공이 들어간 딸기우유나 바나나, 초코우유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공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