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많이 본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순한지어새271
순한지어새271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현금합의 가능~?

개요: 평행주차를 해놓고 차안에서 대기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햐보면 운전자가 멈칫하면서 정지했다가 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사건 접수했는데, 운전자가 86세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차주는 아들명의, 운전자는 86세 할아버지)

이게 솔직히 확인이 안되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아들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이드미러 관련하여 보험 대물처리는 진행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제가 운전석에 있었는데 (1)이게 대인접수도 가능할까요~? (2)그리고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사실 대인접수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이드미러를 친 정도로는...

      2. 합의금은 대인 접수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금액 또한 적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미러를 충격받은 내용에 대해서 차제의 충격이 없었따고 하면 대인접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니모라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고로 인해 충격의 예상정도를 구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대물처리하시고, 수리기간동안의 대차정도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운전석에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하려면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