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부가가치세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인데,

4월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급해줬습니다…

부가세 매입신고 하려니깐 지금 확인했어요.

이거를 4월로 다시 수정해달라 해야할까요?? 하 너무 머리아픕니다ㅜㅜ 아니면 그냥 7월 분기에 쓰면 될까요??

가산세 내면 어떻게 되나요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월에 발행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4월로 수정하고 0.5%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반기 부가세 신고하면서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