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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2년전에 하우스관련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개인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기자재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꺼라 기자재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환급신청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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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받은 것이라면 받은 기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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